의무사용기간 설정등 약관위반 移通3사에 과징금 부과

  • 입력 2003년 9월 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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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2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에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유료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키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7월 28일∼8월 26일 통신위 사무국의 현장 적발 기간에 확인된 업체별 약관 위반 건수는 SK텔레콤이 7345건(과징금 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TF 1039건(4억원) LG텔레콤 530건(2억8000만원) 순이었다. 통신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업체 명의로 이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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