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렇지요]가벼운 사고 보험처리 하지 마세요

  • 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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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본격적이 휴가철이 되면 교통사고는 더욱 늘어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다.

자칫 뺑소니 운전자나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평소 교통사고시 대처요령을 잘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일단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사진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좋다. 사고현장을 사진에 담아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

사진을 찍을 때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해야 하고 가급적 상대방 차량이 잘못한 부분을 강조해서 찍으면 좋다. 사진기가 없으면 스프레이 페인트로 차량의 위치를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

사진을 찍거나 스프레이 표시를 하기 전에는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고 해도 함부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어떤 운전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서도 차를 옮기고 나면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잘못을 부인하기도 한다. 사진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사고처리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사진기가 없으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자필서에 서명을 받아둬야 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나중에 상대방에게 매수될 수도 있으므로 현장에서 바로 증인 의견서를 받도록 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람이 다쳤을 때는 무조건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이라며 그냥 간 뒤에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 차량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을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상대 운전자가 다치지 않고 차량 파손만 일으킨 경우엔 꼭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생각이 들어도 경솔하게 운전면허증을 내주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는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이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싸움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돼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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