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 사면 30만원 보상

  • 입력 2003년 5월 27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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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를 사면 세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상해드립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8일부터 6월말까지 마티즈를 구입하는 고객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 30만원(부가세 제외한 차량 가격의 4%)을 자체적으로 보상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와 도로통행료 및 자동차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차 혜택 확대 법안의 통과가 당초 4월에서 6월말로 미뤄지면서 소비자들이 최근 경차 구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6월말 임시국회에서 경차혜택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7월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대우자판 권호준 전무는 “정부의 경차혜택 확대정책으로 경차에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등록세 취득세 보상 행사는 자동차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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