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다세대-다가구 30년 장기임대…정부서 매입

  • 입력 2003년 5월 22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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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올 10월부터 서울 도심 주택가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11만가구에 이르는 부도난 임대주택 가운데 일부 물량을 인수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확보하기 위해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건교부는 택지 부족으로 우려되는 목표 달성 차질을 피하기 위해 도심의 다세대나 다가구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교부의 의뢰로 실시한 연구에서 “서울에 근접한 수도권 도시나 광역시 가운데 임대주택 보급률이 낮은 도시지역에서 △관리사무소 주변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인근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건교부는 또 전국 542개 사업장, 11만가구에 이르는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시공사의 독자적인 회생 불능으로 입주자 피해가 우려되는 물량을 인수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간을 줄이기 위해 택지개발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승인권한을 3년간 건교부 장관이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택지 확보기간은 평균 3년에서 2년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의 일부(10∼30%)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중 전세금의 50∼70% 수준으로 책정돼 무주택 서민층에 인기가 높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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