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장·차관 보유주식 처분해야"

  • 입력 2003년 5월 11일 18시 53분


코멘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보유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이익을 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고위 공직자는 직무 수행시 높은 도덕수준과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데 각종 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나서 공직자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에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때 이해가 충돌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없다는 데 따른 것.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해 19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도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이 있지만 해당 공직자의 직무 재배정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위임신탁을 해야 하는 등의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제도를 단순한 행동강령에 담기보다는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임명시 보유주식처분 △공직자의 영리활동 금지 및 취업제한 △일정금액 이상 선물수수 금지 및 신고 등을 명문화해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제부처 장관 부장관 차관 등으로 임명되면 일정기간 안에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정현준(KDL) 진승현(MCI코리아) 윤태식(패스21) 사건’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각종 벤처기업 비리가 잇따랐던 2000년 말에 개정됐다.

개정안은 1급 이상 모든 공무원과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지방관세청장 등 일부 2, 3급 공무원은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할 때 주식보유현황과 주식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명세서를 검토해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때 부패방지법을 만들 당시 공직자윤리규정에 고위공직자로 임명(승진)될 경우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신탁회사에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위임신탁)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도입되지는 않았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도 증권업무와 관련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등 일부 공무원의 주식 매매를 내부자거래로 보아 금지하고 있을 뿐 이미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규정은 없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