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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4일 0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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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벌계 보험회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부터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의 연계상품)가 허용돼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은행은 8월부터 일반 보험상품을 팔 수 있고 2005년 4월부터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2007년 4월 이후에는 모든 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재경위는 당초 정부안(案)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도록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수정 내용은 △보험회사 인수 요건 강화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불공정행위 규제 △동일법인 발행 주식의 소유한도 설정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 구성 등이다.
보험회사 설립 때 주요출자자 요건은 △조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고 △부실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최근 사업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미만이고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하는 등이다.
이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인수자(한화) 자격시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의 자율적 자산운영을 위해 동일 법인 주식의 소유한도를 폐지키로 했던 내용은 소유한도를 설정한 뒤 이를 채권소유와 통합해 규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의 보험회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제3보험 상품(상해·질병·간병)의 실손 보상(계약자의 손해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 허용시기를 단체보험은 법 시행일부터, 개인보험은 법 시행일 2년 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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