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김천저축은행 1차 가지급금 1인당 500만원

  • 입력 2003년 4월 23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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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3월20일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25일부터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1차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김천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받지 못하면 2차 가지급금을, 계약이전까지 무산돼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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