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우수기업 어음 할인료 우대

  • 입력 2003년 4월 3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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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우대어음 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거래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 골드어음’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업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발행하는 어음에 대해 어느 영업점에서든지 3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신용취급하고 할인료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02-729-7378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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