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양등 일반시 행정區 단위로 투기지역 세분

  • 입력 2003년 3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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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의 지정이 현행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일반 시의 모든 행정구로 세분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법제처로부터 현행 투기지역 지정 기준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돼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중 행정구가 있는 시들은 구단위로 투기지역을 지정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수원과 부천 등 수도권 모든 시의 주택가격을 행정구 단위로 조사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성남과 고양은 이미 구단위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재경부는 7월 전에라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정구가 있는 시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별도의 조사를 해 구단위로 투기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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