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예기간 연장…지주회사 설립-운영 쉬워진다

  • 입력 2003년 3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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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持株)회사 전환 과정의 유예기간을 늘리고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의 국내회사 지분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지주회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16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구상 중인 개선 방향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각종 유예기간 연장 △자회사의 국내 다른 기업 주식보유 요건 개편 △손자회사(자회사가 출자한 회사)의 제한적 국내 다른 기업 주식보유 허용 등이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자회사 편입 때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 생산품의 판매, 유지 및 보수, 원재료 공급 등을 위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자회사의 다른 기업 출자에 대해 유예기간을 늘리고 출자금지의 예외 조항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면 금지돼 있는 손자회사의 국내 다른 기업 주식보유도 지주회사 출범 때부터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해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의 지분 보유에 대해 2년으로 규정된 예외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다만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등 기본 틀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철규(姜哲圭)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재벌 구조를 독립경영 체제로 바꿔야 하지만 한꺼번에 전환하기 어려우므로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지주회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공정거래협회는 작년 말 자회사의 지분을 계산할 때 자회사의 우선주 제외, 합작법인 자회사에 대한 지분 완화 등 지주회사 요건 완화 방안을 공정위에 건의한 바 있다.

지주회사 요건 완화 추진 방향
현재 규정개선 방안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록 상장사 30% 이상,
비공개회사 50% 이상, 유예기간 2년)
-유예기간 연장 검토
-출자 규정은 유지
손자회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국내기업 주식보유 금지-일부 요건에 해당되면 한시적 주식 보유 허용 검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 이하 일부 경우 유예기간 1년 -유예기간 연장 검토
-자회사의 타회사 지분 보유 금지 (일부 경우 유예기간 2년)
-자회사의 생산제품 판매 등이 목적인 회사의 지분 보유는 허용
-유예기간 연장 검토
-지분 보유 요건 개편
자료:공정거래 위원회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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