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라도 더" 저축은행 눈길…은행보다 최고 2%P 높아

  • 입력 2003년 3월 5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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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포인트를 찾아 이동한다.’

올들어 은행의 예금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상호저축은행(옛 신용금고)이 새삼스레 주목을 받고 있다. 예금금리가 은행보다 1∼1.5%포인트 높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떨어질 때는 추가금리 1%의 가치가 훨씬 높아져 정년퇴직 후 이자수입으로 생활하는 고객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은행보다 재무건전성이 낮기 때문에 무턱대고 금리가 높은 곳만을 찾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다.

따라서 현행 예금자보호법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여유자금을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원리금 합산)으로 쪼개 여러 저축은행에 예치할 필요가 있다. 재무건전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예금금리, 은행과 큰 차이〓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이 연 5.8∼6.5% 수준이다. 반면 국민은행은 연 4.4%, 우리은행은 4.6%에 불과해 1%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나며 최고 2%포인트까지 벌어진다. 3, 6, 18개월 정기예금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금리 차가 나는 것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으로 이익을 내는 곳은 금리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예대금리 차가 중요하다.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금리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은행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중 여유자금이 일부 저축은행으로 몰리면서 수신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작년 1월에는 2035억원이었으나 올 1월에는 2258억원으로 늘어났다.

▽주의할 점이 많다〓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파산 가능성. 저축은행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래하고 있는 중견기업 한두 개만 부도가 나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대출뿐만 아니라 기업어음(CP) 회사채도 많이 매입하기 때문에 기업부도는 치명적이다.

현행법상 정부의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인데 이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대지급할 때는 저축은행에서 주기로 약정한 금리가 아니라 은행권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6.5%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은행권 평균금리인 3.8∼3.9%의 이자밖에 받지 못한다.

영업이 정지되면 한동안 돈을 찾지 못한다는 것도 단점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후 2개월 이내에 대지급을 받도록 돼 있으나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 심의 또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더 늦어질 수 있다.

주요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금리 (단위:%)
회사(지역)3개월6개월12개월18개월
서울(서울)5.05.36.05.8
제일(서울)5.05.26.35.5
푸른(서울)4.04.85.85.8
동부(서울)4.85.05.86.0
한솔(서울)4.95.16.26.5
한신(서울)5.05.56.56.2
솔로몬(서울)4.35.56.56.0
현대스위스(서울)4.55.56.5-
대영(서울)4.55.26.56.5
자료: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은행 정기예금 금리
국민은행4.04.24.44.6
우리은행4.24.44.64.8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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