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4일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4단계(2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2단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확대조치로 약 85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위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20명에 대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