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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6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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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관계자는 “KT 민영화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보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금감위에 규정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와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는 조건에 정부 정책의 필요성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14일 SK텔레콤이 보유한 KT지분 9.64%와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9.27% 전량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