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지분 맞교환 허용

  • 입력 2002년 12월 6일 22시 14분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SK텔레콤과 KT의 상호 지분 맞교환을 허용키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KT 민영화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보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금감위에 규정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와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는 조건에 정부 정책의 필요성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14일 SK텔레콤이 보유한 KT지분 9.64%와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9.27% 전량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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