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 상표 함부로 못쓴다

  • 입력 2002년 12월 6일 18시 05분


‘백세주’라는 회사 이름과 상표는 국순당만 사용할 수 있다.

국순당은 ‘신선백세주’를 생산하는 ㈜백세주가 백세주라는 회사 이름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졌다고 6일 공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국순당은 수원지법이 △백세주라는 상표권은 국순당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백세주나 신선백세주는 사용할 수 없고 △백세주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국순당 최성현 관리팀장은 “㈜백세주가 백세주라는 상호와 상표를 사용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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