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 기업부담 가중" 전경련, 정책비판 목소리 높여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8시 03분


경제계는 최근 도입된 ‘공정공시 제도’가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할 소지가 많다며 11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공정공시 제도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제재 조항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에서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기준이 ‘기타’ ‘…등’ ‘절대적인 비중’ 등으로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증권거래소도 이러한 기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개별 기업의 판단에 미루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공시제도가 오히려 정보의 질적 저하를 가져와 투자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1일 제도 시행 후 주가 및 기업가치와는 관계없는 장래사업계획, 제품 안내, 마케팅 홍보 차원의 공시가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정보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오히려 투자자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는 공시 위반에 대한 책임 추구를 우려하는 바람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특히 공정공시를 두 번 위반하면 관리·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추가 위반할 때는 상장·등록 자체를 폐지하는 등 과도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제도의 현실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제로 등록 폐지 등의 위협이 드러난다면 주가폭락 때문에 투자자만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고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촉박했다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행정조사의 사건처리 절차’라는 보고서를 내고 금감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위나 공정위는 막강한 행정조사권을 갖고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사 대상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부당한 조사에 대한 이의 제기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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