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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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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땅을 살 것인지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농지는 영농계획서가 필요하다. 또 자기 집이 해당 토지에서 반경 20㎞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택지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이사 시점과 주택 규모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땅을 산 뒤 언제 이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계획이라면 인정해 준다.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이 땅을 사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임야를 사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았음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시군구청은 관련 서류를 받으면 해당 기관 내 관계부서 협의를 한 뒤 허가서를 발급한다. 소유권등기를 할 때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허가 신청이 반려됐는 데도 계약했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을 문다.
허가 기준은 토지 이용 목적이 실수요인지, 취득 면적이 적정한지 등이다.
경매로 땅을 낙찰 받으면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을 받았을 때도 토지거래 심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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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