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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31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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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은평, 성북, 성동 뉴타운 지정지역의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해안 시행되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의 경우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조사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의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가 수시로 입수되므로 부동산 값의 이상급등지역이 나타나는 경우 곧바로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민간부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직전 분기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지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말했다.
정부는 강북의 뉴타운 이외에 수도권 등 시중의 부동자금이 몰려 부동산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지정 등을 적극 활용해 부동산값 안정에나설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시행령 손질과정에서 조금 변화할 수도 있으나 큰 틀은 확정된 상태"라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세 부과는 물론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