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 최고 년 66%로 제한

  • 입력 2002년 8월 29일 18시 55분


10월말부터 대금(대부)업자들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 연 66%(월 5.5%)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까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연 66%의 최고이자율을 넘은 부분은 무효가 돼 돈을 빌린 사람은 66%의 이자만 줘도 된다. 이미 이자를 지급한 사람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초과분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시행령을 마련해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들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27일까지 반드시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된다.

다만 △월평균 대출 잔액이 1억원 이내이고 △대출받은 고객수가 20명 이내로 △인터넷과 전단지 등의 광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업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최고이자율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사례금 할인료 수수료 연체이자 선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들어간다.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적용 대상은 종업원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운수업체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 등 소규모 법인과 개인이다. 대출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3000만원까지만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으며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2곳 이상의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거나 대출잔액이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한다. 대부업자와 채무자간 분쟁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금융 법률분야 전문가 5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한편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은 연 20% 범위 내에서 각 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20%를 넘을 경우 기존 대출금리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 66%의 최고이자율도 넘을 수 없다.

재경부 변양호(邊陽浩) 금융정책국장은 “사채업자 가운데 일부만이 대부업자로 등록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등록업자를 중심으로 사채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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