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국(趙學國) 공정위 사무처장은 5일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 중에 포함돼 있는 벤처기업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사전단계로 공정위 내부기준에 따라 조사대상기업 101곳을 선정, 최근 조사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이달 중 해당업체들로부터 공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면밀히 검토해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사대상 기준은 10%이상 지분을 확보한 피출자회사를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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