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윤리경영' 바람…향응금지등 규범 마련

  • 입력 2002년 2월 18일 18시 03분


‘사내외 인사를 막론하고 1인당 5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회사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에 대한 축·부의금은 일절 금지한다.’

‘보험금 지급, 배당률 변화, 증자계획 등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독일계 생명보험사인 알리안츠제일생명은 최근 전 직원에게 이러한 윤리규범서를 배포하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서명을 일일이 받았다.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는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 경고 견책 감봉뿐만 아니라 해고조치까지 내리게 된다.

보험업계에 윤리경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동안 보험영업을 위한 과도한 접대와 금품제공,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

▽보험업계, 준법감시 기능 강화〓교보생명의 A영업소장은 모친목회 회원들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자가 단체보험 할인이 가능한 100명에 미달하자 36명을 허위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할인해줬다. 그러나 회사의 준법감시팀에 적발돼 ‘청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당모집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문책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3개월마다 부서와 영업점별로 준법점수를 매겨 하위 25%에 해당하는 곳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하는 등 준법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작년 3월 윤리행동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손보업계의 리베이트 제공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결의를 다지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경쟁력 강화의 축으로 활용〓1982년 미국 존슨&존슨사는 ‘초강력 타이레놀’을 복용한 시민 7명이 사망한 사건을 겪으면서 윤리경영기업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사건을 감추기보다는 연방조사단에 적극 협조하고 언론에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졌다.

결국 한 정신병자의 소행임이 밝혀졌고 존슨&존슨은 이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명성과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진형 연구위원은 “국내의 많은 기업이 윤리경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며 “윤리경영은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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