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H사 같은 영세업체가 무슨 배짱으로 1600억원대의 쇼핑단지를 사들였겠느냐”며 “용도변경을 100% 확신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로 H사가 사전에 용도변경에 대한 내락을 받고 추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H사와 토지공사가 맺은 토지계약서의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토지가격을 올리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선단체장이 16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표를 얻는 데 실익이 없는 일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면서 “H사와의 밀약이나 정치권의 외압 등 분명 숨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처음 용도변경 반대 이유로 기반시설 미비를 내세웠다가 용도변경을 승인한 뒤 이 문제가 해소됐다고 했는데 용도변경 전후에 학교용지 2필지(6000평)가 늘어난 것 외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건축법 개정도 모순이 많다”면서 “99년 2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시설계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변경권한만 시장이 갖게 됐는데 이는 법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이 사업을 위한 법개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