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9일 이들 금고에 대한 가지급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금고는 홍성(인천), 한양(제주), 동방(서울), 정우(인천), 한은(부산), 대신(인천), 대한(인천), 동방(목포), 장항(충남), 열린(서울), 대구상호신용금고(대구) 등이다.
예보는 작년 12월 이후에 영업정지된 수원(경기), 동아(서울), 울산(울산), 해동(서울), 해동(경기), 창녕(경남), 구리(경기), 경남(경남), 오렌지(서울) 등 9개 금고에 대해서도 재산 실사와 보험금 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가지급 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예보 관계자는 “예금주들은 예금 인출시 본인의 경우 통장, 거래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대리인은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