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3차례 협의에도 결론 못낼땐 '워크아웃' 자동중단

  • 입력 2000년 12월 1일 18시 39분


정부는 3차례의 채권단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 계획을 만들지 못할 경우 워크아웃을 자동중단하고 해당 기업을 법정관리로 넘기기로 했다. 또 개선작업이 지지부진한 워크아웃 기업 여신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넘겨 CRV의 주도로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2년6개월동안 204개 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담당했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이하 기조위)가 1일 해체됐다.

한빛 산업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금융기관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 협약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협약을 대체하는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예를 들어 대우차 채권단협약위원회 쌍용양회 채권단협약위원회 등 개별기업의 채권단기구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제3의 일종의 공적기관인 기조위가 워크아웃 방안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은행들이 자율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사적화의에 가깝다 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3차례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정관리로 넘기기로 했다. 또 법정관리에 넘길 때도 채권단 50%의 동의만으로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 를 활용하게 된다.

은행들은 기존 워크아웃 여신은 대부분 CRV에 넘길 움직임이다.

부실여신을 CRV에 넘김으로써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모인 CRV에서 기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개정안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워크아웃의 여신을 CRV에 넘길 경우 워크아웃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고 CRV가 주관은행 역할을 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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