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금융기관 '고금리 함정 ' 피하기

  • 입력 2000년 10월 22일 18시 26분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감독원조차 별다른 피해구제 방법이 없다고 한다. 각자가 첫째도 주의, 둘째도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소개한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아본다.

첫째, 사이비 금융기관일수록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다. 지난해 파이낸스 사고가 불거지자 최근에는 인베스트먼트, 컨설팅, 엔젤클럽 등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둘째, 은행 종금 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를 ‘확정금리’ ‘확정배당’이란 명목으로 제시하면 의심해봐야 한다. 확정금리의 경우 매달 3∼10%를 월 단위로 지급하지만 계속 높은 이자와 원금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정배당의 경우 연 40∼60%의 금리를 기준으로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의 주식으로 대신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높은 이자율과 함께 ‘원금 100%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친구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오면 투자금액의 2%를 성과급으로 주겠다”며 피라미드 방식을 제시하면 사이비 금융기관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업체가 제시하는 정부 등록문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을 마치 감독기관의 인가사항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도 많다. 생활정보지 등에 등록필 업체로 광고하지만 실제로 그런지 따져봐야 한다. 사업자등록증과 감독기관의 등록법인은 전혀 별개다.

여섯째, 비과세 신상품을 ‘개발’했다며 선전하는 경우 고객의 ‘탈세’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정식 등록은 했지만 투자자 배상소득에는 분명히 세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사이비 기관일수록 전화상담보다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신분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광고지를 보고 대표자 이름, 주소를 물을 경우 회사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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