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특허침해 소송, 영업방해 간주 처벌

  • 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02분


독과점 사업자가 별다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에 대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면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중소기업들의 ‘싹’을 자르는 행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송배전 시설과 통신선로, 가스 수송관 등 기간설비의 독점 사용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독과점 사업자들이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결국 소송기간에 사업을 포기토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보고 처벌할 방침이다.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과 인허가권을 원소유자나 인허가 단체로부터 사들여 가로채는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또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기간설비를 소유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막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공기업이 대상”이라며 “기간설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지나친 사용료나 사업자간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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