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금융기관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감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주식보유비중)은 이사해임청구권의 경우 0.5%에서 0.25%로, 회계장부열람권은 1%에서 0.5%로, 주총소집청구권은 3%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재경부는 또 자산 100억원 이상인 신탁펀드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회사 발행 주식 한도를 10%에서 7%로 축소했다. 보험회사가 계열사에 투·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현행 총자산의 3%에서 2%로 축소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