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매년 발주되는 정부 공사의 14%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 적격심사 항목에서 ‘시공 경험’을 제외하는 대신 ‘경영 상태’와 ‘신인도’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로 2500여개의 소규모 건설업체가 올해 발주될 3조6000억원 규모의 정부공사 중 10억원 미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