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지분 22~30% 계약자 배분"

  • 입력 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삼성과 교보생명의 상장시 지분의 22∼30%를 계약자에게 배분해야한다는 상장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오후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삼성과 교보생명이 89∼90년 자산재평가 차액중 계약자몫으로 각각 사내유보한 878억원과 664억원은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줄어든 계약자 지분〓자문위는 9월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안(46%)보다 계약자지분이 줄어든 복수안을 제시했다. 업계의 이해가 상당부분 반영된 타협안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1안은 90년 자산재평가 당시 총자본금(삼성 2906억원, 교보 2687억원)중 사내유보액 전액을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삼성의 30.2%, 교보의 24.7%가 계약자 몫.

2안은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유보액중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정해진 한도인 30%만을 자본전입해 주식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70%는 현금배당하자는 것. 계약자지분은 삼성 21.9%, 교보 23.1%가 된다.

자문위는 상장전에 고정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또 한번 실시해 평가차액중 계약자몫(85%)은 현금배당하자는 구상.

▽더욱 거세진 업계 반발〓삼성생명측은 “이럴 경우 상장시 주가가 절반 가량 떨어져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용으로 자금을 추가로 내놓아야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위헌소송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

교보생명도 법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신주공모시 계약자에게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금융감독원은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상장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업계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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