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3社에 불공정약관 시정령

  • 입력 1999년 11월 24일 18시 37분


“노사분규로 주문하신 자동차를 약속한 날짜에 인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해당업체로부터 이런 식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판매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 ‘노사분규가 있으면 고객과 계약한 자동차를 늦게 넘겨줘도 된다’는 약관이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이를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자동차 3사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있으면 분규가 끝날 때까지 자동차 인도기한이 연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노사분규는 합법과 불법을 모두 포함하는 집단적 분쟁행위를 의미하는 비법률적 용어로 범위가 불분명하고 그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의 면책사유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체들은 특히 해외에 수출하는 계약서에는 의무가 면책되는 불가항력 사유에 ‘파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국내 계약서와 차이를 두고 있어 국내외 소비자들을 차별대우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동차의 인도장소를 생산공장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인도받을 경우 사업자는 운송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운송이나 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고객 책임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시정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장이외의 장소에서 신차를 인도받을 경우 차량이 파손되면 생산자가 책임지게 된다.

공정위는 또 고객이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서 계약했을 때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할부거래법이 보장하고 있는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이라고 지적, 시정토록 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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