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종토세-양도세 감면 전면 백지화

  • 입력 1999년 5월 25일 18시 39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백지화됐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그린벨트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권을 제한하는 대신 조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만들어 종토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줄 방침이었으나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가 심해 이를 삭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26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7월중 국회에 제출해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법률안은 삭제했지만 그린벨트 토지소유자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은 행자부 등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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