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규제개혁]민간인도 항만시설 소유할 수 있다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8분


앞으로 민간인도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연근해어업에 대한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해양수산부의 총규제 7백78건 중 4백22건을 폐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해운산업육성법을 폐지해 제철원료 등의 운송시 국적선 우선이용의무를 없애고 포항제철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대량화물화주의 자가화물 운송사업 금지규정도 폐지토록 했다.

또 입출항서류를 18종에서 9종으로 축소하고 관계기관간 서류를 공동활용토록 해 연간 92만건에 달하는 입출항서류의 70%를 감축토록 했다. 이와함께 해상화물운송업자나 선박관리업자가 해무사 해기관리사 등을 의무고용토록 한 것을 폐지했다. 규제개혁위는 연안어업의 종류를 16종에서 8종으로 통합, 연안복합형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양한 어구를 사용해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오징어잡이배는 오징어만 잡도록 하고 있는 동시어업제한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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