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 셔틀버스운행 자율화…산자부,유통규제 대폭 완화

  • 입력 1998년 10월 11일 20시 22분


내년 6월부터 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업태별로 다른 시설운영기준 및 분양제한기준이 폐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없이 자유롭게 셔틀버스 운행대수와 구간을 정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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