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서울땅 매입 2달새 146건…개정전보다 35%↑

  • 입력 1998년 10월 2일 17시 20분


서울에 땅을 사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

6월26일부터 개정 시행된 ‘외국인 토지법’으로 허가없이 사후 신고만으로 땅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개월(6월26일∼8월25일)간 외국인이 사들인 땅은 1백46건에 5만2천8백42㎡, 금액으로는 1천2백52억원. 올초부터 법개정 전까지 약 6개월간 사들인 땅(95건 2만6천9백65㎡)보다 건수로는 35%, 면적으로는 96%가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미국계가 법개정후 2개월간 1백5건, 3만8천9백52㎡의 땅을 사들였고 △중국계 10건, 2천65㎡ △일본계 9건, 1천4백76㎡ △유럽계 6건, 8천6백16㎡ 등이다.

같은 기간 △주거용은 4천8백91㎡→1만2천8백77㎡ △상업용은 6천3백23㎡→2만3천6백69㎡로 각각 163%와 274%가 늘어나 외국인들이 사들인 땅은 주거용보다 상업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태(金元泰)지적과장은 “법개정 후에는 순수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외국인 토지취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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