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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1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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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1일 외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증자 외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경영구조 및 민영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처협의를 마친 뒤 다음달 1일 해당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들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15% 범위안에서 동일인 지분한도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부의 민영화 취지에 맞춰 동일인 지분을 최대 한도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