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자산유동화 법안등 17개 안건 의결

  • 입력 1998년 8월 4일 11시 28분


정부는 4일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토지 등의 자산을 근거로 주택저당채권을 포함한 각종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 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자산유동화란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포함한 채권,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 판매한 뒤 해당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탁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외국 법인 등이 취급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유동화업무를 원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자산유동화 계획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성업공사 등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과 투자신탁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해 투신사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고용보험법도 고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개월이상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등을 제한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5년간 감면해주고 신축주택을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경경제부 장관에게 이를 신청하고, 재경부장관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을 작성해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자치단체 공무원 정년을 1년씩 단축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해 정년이 98년12월31일인 자와 99년6월30일인 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99년12월31일자와 2000년6월30일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각각 6개월 및 9개월을 단축해 퇴직토록 함.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정년이 연장돼 재직중인 공무원의 정년연장 기간은 98년12월31일에 종료토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건설기계의 폐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종류에 건설기계폐기업을 추가함.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건설기계를 무단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매각 또는 폐기 등의 강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서울고등검찰청에 부장검사 3인 및 검사 2인을 배정함. 증원되는 검사중 부장검사 3인을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각각 1인씩 배정함.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안=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 공판부 및송무부를 신설함. 서울지방검찰청의 송무부를 폐지하고 소년부를 신설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대상범위를 공무원의 경우 6급이하 및 기능직의 모든 직급으로 하고, 민간업체의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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