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 퇴출]부실銀 주식처리 어떻게?

  • 입력 1998년 6월 28일 19시 31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달 12개 부실은행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減資)조치에 따라 주식이 대부분 소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부실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실사를 통해 드러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자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2개 부실은행 중 10개 은행이 자산실사 결과,일부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은행의 주식은 100% 소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부실은행의 감자비율은 1백대 1 이상에서 1천대 1까지 되도록 하겠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기준으로 이들 은행의 대주주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다. 부실은행의 주식을 갖고있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감자조치로 주식을 소각당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생겨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가치가 하락하게 돼 상장기업의 경우 주가의 하락이 예상된다. 이들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총회에서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도 높다.

이들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도 감자조치에 따라 대부분 보유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해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된다. 소액주주들은 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만큼 손해를 보게할 방침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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