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3%이상 주총서 안건제안 허용…당정,상법개정안 확정

  • 입력 1998년 6월 25일 06시 59분


정부와 여당은 24일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주총안건제안을 허용하는 주주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제1정조위원장과 최경원(崔慶元)법무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확정,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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