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근소세 부과』

  • 입력 1998년 5월 4일 19시 53분


국세청은 4일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 예상액을 연봉에 합산해 월급으로 지급하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 비해 공제혜택이 적기 때문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지급받으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중간정산 방식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 가산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이 지급 예상 퇴직금을 매년 연봉에 포함해 월급으로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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