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과장광고 금융상품 판매금지…재경부 실태조사 착수

  • 입력 1998년 4월 2일 19시 28분


정부는 연 20% 이상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최근 고금리 수신경쟁을 벌이고 있는 은행 증권 투신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일 재경부 관계자는 “고금리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홍보물에 담긴 내용이 과장됐을 경우, 연 20%가 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없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기관들의 고금리경쟁이 시중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등과 함께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과당경쟁으로 경영이 부실해진 금융기관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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