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시안 내용]기업 「분할합병」허용 등

  • 입력 1998년 3월 31일 08시 36분


법무부가 30일 마련한 상법 개정 시안은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고 자본조달을 쉽게 함으로써 시장개방과 경제위기에 당면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식 최저액면가 인하 및 주식분할제도 도입〓최저 액면가가 현행 5천원에서 1백원으로 낮아지고 주식분할이 가능해졌다. 회사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때 액면가를 조절하고 주식을 분할해 원활하게 유통시킬수 있다.

▼중간 배당제도의 도입〓결산기 이외에 일정 시기를 정해 한차례 더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자본회수기간을 단축시키고 기업의 이익배당부담을 줄였다.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기업인수합병(M&A)활성화를 위해 합병되는 B사의 주식총수가 합병하는 A사 주식총수의 5%미만일때 A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B사를 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분할제도의 도입〓기존의 기업합병제도와 반대되는 기업분할제도를 신설, 단순분할과 분할합병(분할후 타회사에 합병)이 가능토록 했다. 분할합병은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의 이사)의 책임〓기업 소유주 등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은 이사와 동일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 기업 소유주의 자의적 경영관여에 제동을 걸었다.

▼소액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총주식의 3%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직무를 태만히 해 회사에 피해를 준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원들에게 회사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두 경우 모두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모아야 가능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0.05%이상으로도 대표소송을 낼 수 있다.

▼주주 제안제도의 신설〓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들도 주주총회의 안건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누진투표제의 도입〓현행법은 예컨대 A B C 세명의 이사후보가 있을 때 10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의 이사에 대해 10주씩 찬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바꿔 두 이사후보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 후보에게 30주의 의결권 행사를 가능토록 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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