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업계 반응]반도체 기술보호 法보완 있어야

  • 입력 1998년 2월 18일 21시 10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64MD램 반도체 핵심기술 불법유출사건을 계기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국내법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8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직 연구원들이 대만의 NTC사와 64MD램 제품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삼성 등의 공정기술자들을 포섭, 필요 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업계의 분석으론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경우 1조원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더해 대만의 경쟁사가 제품개발 및 양산시기를 단축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세계적으로 64MD램의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등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보았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배후기업으로 지목되는 대만의 난야사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이번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에 비해 국내 법규가 지나치게 허술해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지적. 현재 기밀보호와 관련된 국내법규는 93년 마련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보호 규정에 불과하고 형사처벌도 현직 종업원에 한정돼 이번 사건처럼 전직사원들의 범행은 처벌이 어렵다. 또 처벌내용도 3천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으로 가볍고 국외 유출시 가중처벌규정이 없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비해 미국은 영업비밀보호법과 경제스파이규제법 등 특별법이 마련돼 있으며 현직 종업원뿐만 아니라 모든 침해행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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