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현재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채권 정리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산업은행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또 환율급등으로 인해 원화기준으로 돼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차입한도가 감소함에 따라 차입한도를 현행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10배에서 30배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7천1백억원, 적립금은 3천5백억원이다. 정부는 또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근거를 마련, 성업공사를 통하지 않고 예산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