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정관리 진행 업체, 회생가능땐 수출보험 지원

  • 입력 1997년 12월 6일 20시 48분


화의 또는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중인 업체라도 수출경쟁력이 있고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0일경 부터 수출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 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은 6일 인천 대우자동차와 극동음향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수출보험 긴급지원 방안」을 밝혔다. 정장관은 『화의나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중인 업체는 그동안 수출보험 인수가 안됐지만 수출보험공사의 내규를 변경해 늦어도 10일부터는 수출경쟁력이 있고 수출보험 실적이 좋았던 업체에 대해 수출보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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