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종금사 부실채권 두달이내 절반 정리

  • 입력 1997년 11월 24일 19시 42분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인 은행과 종금사의 부실채권 32조원 가운데 내년 1월말까지 절반, 99년말까지 나머지 절반이 정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부담으로 총 10조원을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쏟아 붓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성업공사를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로 확대 개편, 은행과 종금사의 부실채권 정리에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金振杓)재경원 금융보험심의관은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이 건전여신으로 대체되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업공사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8조원을, 다음달 중 2조원을 각각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성업공사채권 5조원 △한국은행융자 2조원 △정부출연 2조원 △산업은행융자 5천억원 △금융기관출연금 5천억원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29일까지 3조원 △연말까지 11조원 △내년 1월말까지 16조원 △99년말까지 32조원어치의 부실채권을 단계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금융기관별로 부실채권의 50%를 우선 매입한 뒤 채권회수금액 범위내에서 나머지 부실채권을 계속 사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의 경우 4조5천억원의 부실여신 중 2조2천5백억원을 내년 1월말까지 털어내며 나머지는 99년말까지 정리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우선 고정분류채권(담보부 채권)이 담보가액의 75%로,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은 각각 채권가격의 20%, 3%로 정해졌다. 대금은 현금 30%, 성업공사채권 70%로 지급되며 실제 회수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중인 기업의 경우 채권보유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 개별협의에 따라 매입가격을 정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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