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9개사 화의 신청…채권단, 거부 시사

  • 입력 1997년 11월 4일 19시 53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재계 순위 25위의 뉴코아그룹(회장 김의철·金義徹)이 9개 계열사에 대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고 4일 발표했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들은 뉴코아측의 화의조건에 불만을 표시, 화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뉴코아 뉴타운개발 시대축산 등 3개사는 이날 지급제시된 59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처리 됐다. 올들어 부도로 분해되거나 자력에 의한 경영정상화에 실패해 화의 법정관리 또는 부도유예를 신청한 그룹은 30대급 재벌 중에서만 한보 삼미 진로 대농 기아 해태에 이어 뉴코아가 일곱번째다. 뉴코아의 화의 신청으로 대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날 화의를 신청한 회사는 총 17개 계열사 중 뉴코아와 뉴타운개발 시대종합건설 시대물산 시대유통 시대축산 뉴타운기획 뉴타운건설 뉴코아종합기획 등이다. 뉴코아는 화의 조건으로 △상거래채권의 경우 화의 인가일로부터 24개월간 무이자 분할상환 △무담보채권은 연리 6% △담보채권은 연리 9%로 각각 2년거치후 5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뉴코아의 한건용(韓健鏞)상무는 『유통업계의 과당경쟁과 자금시장의 경색 및 대출금 상환압력 가중, 과중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더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 화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추가 자금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구노력을 강도높게 추진하지 않으면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화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강운·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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