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對美 맞보복」검토…美상품 관세인상 검역강화 시사

  • 입력 1997년 10월 2일 20시 20분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해 자국 무역법 슈퍼 301조(불공정무역 보복조항)를 발동하자 우리 정부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맞보복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해 양국간 「통상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2일 미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비난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국회 통상산업위는 미국측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대응을 요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의 고위 통상당국자는 이날 『시간이 충분한 만큼 냉정하게 대화를 계속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엄청난 대미 무역적자를 감안할 때 미국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WTO제소와 함께 맞보복 조치가 강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주로 소비재와 농축수산물인 점에서 이들 품목의 관세율 인상과 검역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한국의 대미 적자가 연간 1백20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동차만의 교역불균형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는 앞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자동차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고 우려, 방미중인 자동차협상단이 귀국하는대로 업계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은 1일(현지시간)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 자동차 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했다. 샬린 바르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날 슈퍼 301조 연례 검토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협상으로 한국 자동차시장 접근문제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한국이 시장개방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슈퍼 301조 발동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방미중인 임창열(林昌烈)통상산업부장관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제조업체협회(AAMA)는 즉각 한국 자동차 무역관행에 대한 미행정부의 슈퍼 301조 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앞으로 21일 이내에 한국 자동차시장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가 시작되면 양국은 12∼18개월에 걸쳐 재협상을 벌이고 재협상에 실패하면 미국은 30일 이내에 한국에 대해 보복관세부과 등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이영이·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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