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뇌물방지협상 대책반 설치…年內 특별법 제정

  • 입력 1997년 9월 1일 20시 50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뇌물방지협약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뇌물방지협상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용하기로 했다. 또 연내에 OECD기준에 맞춰 뇌물방지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1일 재경원에 따르면 정부는 뇌물방지협상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한보사태 등으로 실추된 우리기업의 대외신용도를제고할 기회라고 판단, 전향적으로 협상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협상의 진행추이에 따라 국내법을 보완하되 절차문제상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개최된 제1차 뇌물방지협상에 참가한 이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원은 현행 국내법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형량(5년이하 징역)보다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한 형량(2년이하 징역)이 적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고 처벌대상에 정당인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OECD는 앞으로 세차례 뇌물방지협상을 개최, 오는 12월 최종회의에서 협정을 타결할 예정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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