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아그룹 최고경영진이 경영권 포기각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부도처리후 법정관리」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부도유예협약 보완 조치를 기아그룹의 협약 적용이 끝나는 내달 29일보다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기아그룹을 예상보다 일찍 부도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기아 부도로 인해 협력업체가 연쇄도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보사태 때와 같은 수준의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마련, 부도유예협약 보완 조치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9일 『金善弘(김선홍)기아그룹회장이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등 경영권에 집착하고 있다』며 『기아그룹이 현상황을 고집할 경우 기아의 부도처리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이 끝나면 채권금융단이 채권회수를 더 이상 유예해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결국 기아그룹 계열사는 부도처리후 법정관리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기아자동차 등 주력기업은 제삼자인수 대상이 되고 기아특수강 등 일부는 파산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아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도유예협약을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 기아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기아가 최선을 다해 자구책을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부도유예협약을 기아가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경원측은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늘凱便 공장가동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일시적으로 협력업체가 연쇄부도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과 채권금융단은 김회장이 사표제출을 거부하는 한 기아그룹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아그룹의 자금사정을 볼 때 추가 자금지원이 없으면 자력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재경원은 보고 있다.
재경원은 이처럼 기아 부도를 전제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기아 경영진과 노조가 자구노력에 미온적이어서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아그룹의 부도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김회장과 자구노력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조가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규진·이희성·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