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소송물 금액적은 민사사건 소액심판청구는

  • 입력 1997년 6월 4일 08시 17분


Q:소송물 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A:소액심판제도는 소송물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의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1심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고는 법원에 비치된 소장 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해 제출하면 된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고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게 원칙이다. 따라서 원고는 첫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소액사건심판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가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도움말:서울시청 법무과 박성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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