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비리관련 고소-고발 50여명 연내 사법처리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0시 23분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부장검사)는 13일 한국 M&A사 내부자거래,(주)삼양식품 주가조작,(주)국도화학 공업의 자사주 대량 매매,(주)신화와 청산,삼양중기의 `주식작전'등 주식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 증권비리 고소,고발사건 10여건에 연루된 관련자 50여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연내 마무리키로 했다. 검찰은 특정주식 시세조작및 내부자 거래등 증권비리에 증권사직원,기관투자자,편드매니저등 50여명이 개입한 사실을 적발,이들을 주내 소환조사한뒤 구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한화종합금융 경영권 분쟁 고소사건과 관련,한화측이 증권거래법 위반등 혐의로 고소한 韓世九 골든힐 브라더스사장을 이날 오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한편 우풍상호신용금고 朴宜松회장과 韓사장등은 지난 12일 한화측의 고소에 대해 "한화종금 주식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한화종금 鄭熙武대표이사등 한화측 관계자들을 무고및 명예훼손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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